[뉴스핌=김선엽 기자] 동부LED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동부하이텍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됐다. 동부하이텍 매각의 또다른 변수가 될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부LED는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부LED는 동부그룹 계열사인 대지흥업(30.4%), 동부하이텍(29.5%), 동부씨엔아이(16.4%), 동부특수강(8.5%),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현재 매각을 위해 실사가 진행 중인 동부하이텍에서 동부LED 지분의 장부가는 99억원으로 잡혀 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동부하이텍으로서는 그만큼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동부LED는 제1금융권에 233억원, 2금융권에 31억원, 동부하이텍으로부터 각각 61억원의 차입금이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 원금의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동부하이텍의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정관리 회사에 대한 채권원금 회수율은 평균 20% 안팎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회생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분이 0원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LED는 자산규모 482억원으로 지난 5월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