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표브로커의 상표 등록을 원천 차단해야"
[뉴스핌=고종민 기자] '소녀시대' '2NE1' '동방신기' 등 대표적인 한류 스타들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이들 멤버나 이들이 속한 기획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박2일', '해피선데이' 등 인기 TV 프로그램 제목과 '샤넬', '프라다' 등 외국 유명브랜드명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호프집 등의 상호들도 마찬가지다.
몇몇 '상표 브로커'라고 불리는 이들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인 점을 이용해 상표로서 가치 있는 것들 중 등록되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 무작위로 출원등록한다. 그리고 선사용자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상표 사용금지를 요구하면서 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관리중인 국내 상표브로커 35명의 상표출원 건수가 총 1만8348건에 달했다. 올해도 이들 중 22명이 3490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개인이나 심사과정·민원·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허청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의 수는 35명이다. 일각에선 실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를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상표브로커들이) 사업수단으로서 선출원주의를 악용해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올해도 약 3500건의 상표출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브로커의 행위는 기업과 영세상인의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한다"며 "해외 유명상표 모방 등으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표브로커 관리담당자 지정․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표브로커에 대한 추적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관의 직권조사 권한 확대를 통해 상표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정된 '상표법'과 강화된 '심사지침'이 영세소상공인 등 법률소외계층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대국민홍보를 지속 실시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실제 상표브로커와 분쟁이 있을 경우, 상표브로커의 출원보다 먼저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형사고발 경고 ▲사용료 및 합의금 요구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표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전과 다름없는 실정이다.
▲자료 :특허청,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