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매일유업이 서울우유에 제기했던 상표권 분쟁 패소 이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회사 측은 최근 ‘파리스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서울우유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서울우유가 커피음료인 ‘바리스타즈 카페라떼’를 출시하자 상표권 침해라며 지난 4월 1억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008년 ‘바리스타(BARISTAR)’와 ‘카페라떼 바리스타' 상표를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명칭은 전문가가 직접 만든 고품질의 커피와 우유가 혼합된 커피음료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으로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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