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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배당 늘린 기업에 법인세 5% 세액공제…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4

정부, 관계부처 합동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 주주에 9% 과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배당 증가액의 5%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리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3종 세트를 마련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구체화…법인세·배당소득세 지원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5% 법인세 세액공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법인세를 감면해 지원한다는 취지다. 법인세 5% 감면과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는 3년 한시로 시행된다.

다만 기재부는 주주 환원액의 증가 기준점을 '전년', '최근 3년 평균', '최근 5년 평균'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 중이다. 기준 시점에 따라 그동안 주주 환원에 노력했던 기업이 역차별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저율 분리과세 하기로 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금용소득 2000만원 이하일 시 14%(지방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이 분리과세 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교 종합과세(14~45%)가 부여된다.

앞으로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밸류업기업의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 9%가 계산되고 그 외 배당에는 14%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개인주주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통해 최고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율(6~24%)을 적용받기 때문에 25% 분리과세자보다 불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주주 B의 경우 종전에는 336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선택적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분리과세 제도 대신 비교 종합과세를 선택해 316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배당소득이 2400만원이면서 다른 소득으로 10억원이 있는 주주 C의 경우 기존에는 3억8866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3억8786만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내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기 전체로…한도 600억→1200억 2배 상향

기재부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지원과 병행해 상속세 개편에도 착수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한도도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앞서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600억원으로 축소됐는데 이번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하면서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비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면 현행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을 공제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고령화로 인해 기업주도 점차 노령화되면서 상속세 부담 등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무역협회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대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중기는 42.2%에 달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국내 증시 투자 유인책도 재추진한다. 기재부는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회기 종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기재부는 기업에 걸림돌로 꼽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최대 주주의 경우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최고 세율로만 따지면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중 사실상 1위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 할증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업에 한해 20%로 일률적인 할증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증여세 구조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발맞춰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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