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
8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서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대균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대균은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균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4년밖에 안돼?"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73억이 4년이라"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김혜경은 몇년 받으려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