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9일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52·구속)씨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약 5년간 총 70억여원어치가 판매되는 동안 절반에 가까운 31억원 상당인 약 100만갑 가량의 불량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공유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전반적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