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적지성, 신뢰성 떨어져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5년간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의 적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도 32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절차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내, 부문검사의 경우에는 4개월 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검사서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기준 68건의 제재사안에 대해 제때 처리하지 못해 해마다 표준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안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미결정 사안은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올해 한국수출입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의 청해진 해운 관계사 여신취급 부적정 사건, NH농협의 KT ENS 관련 사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금리변경 사건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해지만,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 최근 5년간 32건에 이르렀다. 32건 중 해당 금융회사가 제재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사건도 17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금감원이 제재결정을 제때하지 못함으로써 제재의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제재결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