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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여당·정부 “부자증세 했다”, 야당 “대국민 사기극”

기사입력 : 2014년10월17일 13:51

최종수정 : 2014년10월17일 13:54

기재부 국감서 세법개정안 두고 공방

[뉴스핌=김민정 기자] 당정과 야당이 '부자감세'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선 증세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선 감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선 부자감세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부자증세(감세)를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15조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정부의 설명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동의했지만 야당은 '사기극'이라고 맞받아쳤다.

오전 국감 말미에는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로 부자증세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이를 두고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맹비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黨政 “세법 보완으로 부자들에겐 15조 증세”

정부와 새누리당에선 2009~2013년 세법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에겐 40조원의 감세가 유지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엔 15조원의 증세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서 감세규모가 90조였다”며 “서민중산층이 40조 감세, 고소득·대기업에 50조 감세가 예측됐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세법 보완이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선 65조원의 증세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의 감세,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는 15조원의 증세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야당을 중심으로 MB(이명박)정부 때부터 정부가 대기업 또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서민들은 증세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감면을 없애거나 세율을 조정하면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세금을 부과했고 서민에겐 세금을 적게 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다 느끼지만 국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류성걸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류 의원은 “중산·서민층의 경우에는 42조5000억 감세, 대기업·고소득층은 15조1000억 정도 증세됐다”며 “이렇게 보면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득세 부분은 부자감세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은 “금년도 세법 개정안이 제시되면서 고소득·대기업이 9700억 늘어나고 서민·중산층은 4900억이 줄어들어 순효과는 5680억”이라면서 “이 개정안도 결국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野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는 말장난…대국민 사기극”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실적에 근거한 추정치’를 활용해 15조원의 부자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에 통계수치에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가 있냐”며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로 국민을 속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인데 어느 나라가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로 국회에 보고하냐”며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고 기재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고 실무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보통 위증이 아니다”면서 “이것은 사기극”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의 윤호중 의원도 “실적을 얼마 반영하고 추정을 얼만큼 했는지 하나하나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며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국회 예산정책처에 보여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실적치에 베이스한 추정치’라고 했다”면서 “연도별로 세수 추정 추계가 나오는데 그것을 베이스로 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각종 보고하는 자료나 기재부가 하는 것은 공식 통계지표를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한다”며 “그렇게 말하면 국회에서 숫자를 말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세법개정 효과가 얼마 영향을 미쳤다고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연히 실적에 근거해서 추정하는 것”이라고 동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5700만원 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면 최소한 1억 이상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개념도 국민을 호도하고 마치 고소득층에게 증세를 하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새로 내놓은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가업승계지원세제가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의 공통적인 문제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만든 세법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엇갈린다는 것”이라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중산층과 서민을 쥐어짜고 한편으로는 슈퍼부자와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관련해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외국인 주주평균이 44%에 이른다”며 “정부는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통해서 가계소득 증대시킨다고 했지만 배당액이 커도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 친족, 계열사, 외국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재벌이나 친족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이라며 “소비가 목표가 아니라 자본이 외국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 주식투자가 85조이고 수혜자가 전국민”이라며 “배당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환류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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