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광고수익 증가 기대
▲현행법상 자동차·화물차류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차량 옆면 50% 크기만 가능하게 돼 있다. 안전행정부는 옆면 뿐만 아니라 뒷면 50%까지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현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 규정은 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50%에 한해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시행령은 여기에 뒷면의 50%까지를 광고물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 철도 차량에 대해서도 현행 옆면 25%에서 옆면 50%로 늘리기로 했다.
일부에선 교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이 추구하는 게 안전과 도시 미관"이라며 "그런 것을 어느정도 지키면서도 경제활성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옆면 50%의 표시 면적을 규정한 것이 2001년도에 정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현재 개정안 수준은 교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택시업체나 버스업체의 광고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광고 수입에 대한 지침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버스업계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 버스운송조합은 정부보조금으로 적자를 보전 받으면서 시내버스 광고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헐값에 넘겨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경제 효과와 편법을 방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입찰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명한 회계 감사 관리도 필요할 것"이라며 "버스 운송 노조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고려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송업계가 편법으로 광고 수입을 대행사로 돌리고 정부 보조금을 타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