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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동의의결제도 더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7:29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7:29

신학용 의원, 올해안에 문제점 개선해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통제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노대래 위원장은 4일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정위와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짓고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난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 다음, SAP 코리아 등 3번의 동의의결이 있었으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용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아직 동의의결제도는 운영과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전 조사관은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장점을 가진 제도이나 공정위의 독점적 남용 우려, 의견수렴 보장의 미흡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 처럼 기본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큰 제도"라며 "각종 비판에 대해서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동의의결제의 장점이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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