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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50조원' 외친 샤오미 벗겨놓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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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샤오미 '다음 한 수'에 시장 주목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좁쌀'이라는 별명과 함께 ‘중국판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小米)가 자사 기업가치를 400억-500억 달러(한화 약 43조~54조원)로 책정, 작년에 이어 해외 투자자 모집에 나서면서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일본 소니 시가총액의 2배, 또 다른 중국 로컬 스마트폰제조업체 레노버(聯想)의 3배에 달하는 가치다. 

베이징에 위치한 샤오미 본사.
2010년 설립된 샤오미는 2012년 6월 투자 유치 시 기업가치를 40억 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어 2013년 8월 자금을 조달할 때는 자체 제시한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로 2배 이상 높아졌고,  1년 뒤인 이번에  또 다시 몸 값이 4-5배 뛴 것이다. 

샤오미가 비록 스마트폰업계의 후발주자로 시작해 무서운 속도로 기존 선발업체들의 시장 파이를 잠식하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최근 제시하고 나선 기업가치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좁쌀 몸값' 400억달러,  설립 5년차 세계 500대기업 넘봐

미국 경제뉴스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샤오미는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회사 중 가장 비싼 회사”라며 “현재 기업가치를 400억-500억 달러 정도로 산정한 것은 향후 3-5년 사이에 기업 가치가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브스지는 지난달 31일자에서 샤오미 가치에 대해 “최소 400억 달러 수준의 평가는 낙관한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투자로 수익을 거둔 러시아계 ‘큰 손’ DST시스템즈는 “샤오미의 가치는 우버나 스냅챗을 뛰어 넘는다”고 말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샤오미의 몸값이 급등한 것은 무엇보다 눈부신 영업 성장세 덕분이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샤오미의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00% 이상 늘어난 1730만 대로 집계됐다. 전기대비로는 33.8% 늘어난 수치다. 또 작년 3분기 2.1%였던 글로벌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은 올해 2분기 4.4%에 이어 3분기 5.3%로 늘어났다. 중국시장에서는 2개 분기 연속 최강자였던 삼성을 따돌리고 업계 1위에 등극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출하대수 기준 전기대비 33%라는 성장률로 추산할 경우 올 4분기 출하대수는 23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며, 특히 11월에는 중국판 빼빼로데이인 광군제( 光棍節 11월 11일)’때문에  이 실적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작년 광군제때  샤오미는 단 하루만에  34만대를 팔아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도 샤오미 몸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다. 샤오미는 지난 10월 말 도이체방크와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등 해외 은행을 포함해 총 29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받기로 했다. 

이렇게 모은 돈은 고스란히 글로벌 확장경영을 의미하는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에 재투입되고 있다.  샤오미는 2013년 7월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신흥 스마트폰 시장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있다.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대륙으로도 시장을 넓히고 있다. 

레이쥔은 눈부신 기업 성장세를 발판으로 샤오미를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호언했다. 이런 포부가 실현된다면, 샤오미는 설립 최단 기간에 글로벌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역사적 IT기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는게 글로벌 기업 분석가들의 설명이다. 

 ◆ 차세대 먹거리 스마트홈 '샤오미제국' 구상 박차 

샤오미가 개발한 스마트홈 아이템.
마진이 박한 중저가 스마트폰이 주력이지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최근 순익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적자였던 샤오미, 화웨이 등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고,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샤오미의 올해 이윤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40배는 과한 수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홈 등 샤오미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샤오미 제국'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스마트폰시장 포화상태가 다가오는 가운데 샤오미는 최근 스마트홈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안드로이드 게임기 제조업체인 '오우야' 인수 추진 등으로 '샤오미 모바일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모바일 업계의 슈퍼강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샤오미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샤오미가 아직 핵심기술력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핸디캡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3G 휴대폰의 경우 샤오미는 퀄컴(Qualcomm)에서 스마트폰 칩을 공급받고 있고, 패널은 샤프(Sharp)에서, 플래시카드는 샌디스크(SanDisk)에서, 카메라는 소니, 배터리는 LG에서 공급받고 있다. 샤오미 기술로 자체 개발했다는 운영체제도 안드로이드에 기반한 것이다. 

샤오미가 직접 생산하는 것은 휴대폰 케이스나 회로기판에 불과하고, 가공과 조립 정도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뿐 핵심 기술의 90%는 해외에 의지하고 있다. 4G 스마트폰 역시 통신설비업체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변신한 화웨이, 중싱 등에 비해 뒤쳐지면서 후발로 밀리고 있다. 

자체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샤오미가  중국 국내시장에 주력하고 있어 특허권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무대를 옮긴다면 더이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 꿈과 현실엔 괴리도... IT 모바일 천하, 녹녹치 않아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휴대폰외에 차세대 성장포인트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샤오미의 고민이다. 애플 또한  비슷한 처지지만 충성도가 높은 ‘애플 추종자’층이 전세계적으로 두터워 신제품 출시 때마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샤오미와 대비되는 부분이다. 

특히 브랜드가치가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인식이 샤오미라는 기업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갤럭시 A시리즈를 출시하는 삼성 등의 가세로 중저가 스마트폰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스마트폰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 샤오미 역시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샤오미는 사업 영역 다각화 차원에서 UHD TV, 스마트 콘센트, 스마트 웹캡, 스마트 전구 등을 출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스마트홈을 선택했으나 산업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지 미지수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뛰어 넘어 자체개발 한 운영체제 MIUI를 기반으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모바일’ 강자를 꿈꾸고 있다. MIUI를 통해 휴대폰, TV, 태블릿 PC 등 하드웨어 시장을 접수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결합한 ‘샤오미 제국’ 을 건설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MIUI 가입자 수는 7000만 명, 지난 8월에는 MIUI 6를 출시했다.

그러나 MIUI에 대해 애플 운영체제의 ‘짝퉁’이란 이미지가 지배적이고, 그 역시 안드로이드에 기반하고 있어 독창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콘텐츠면에서도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중국 모바일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인터넷 분야의 빅3 , 바이두와 알리바바  텅쉰(BAT)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샤오미의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라는 추정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샤오미의 적정 기업가치가  100억~200억 달러 정도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계 권위잡지 중국기업가(中國企業家)는  최근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 리포트에서  "샤오미를 휴대폰 제조업체로 간주했을 때 기업가치는 103억 달러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기준으로 호후망은  2013년 삼성 시장 점유율과 샤오미의 글로벌 시장 확대가능성, 올해 예상 판매량 6000-6500만대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샤오미가 2015년과 2016년 각각 1억7500만대, 1억1000만대의 판매고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여기에 2016년 샤오미가 스마트폰 가격을 130달러 수준으로 내린다고 가정하고, 샤오미 휴대폰부문 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75%, 순익 6%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한다면 2016년 말 샤오미 기업 가치는 160억 -255억 달러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선 IT 기업의 가치가 불과 1년만에 4-5배가량 뛰었다는 점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호후망 역시 "400억 달러는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기업가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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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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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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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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