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당진화력과 북당진 구간간 신설 345kV 송전선로 건설비용에 대해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전력공사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진 신설 송전선로 건설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한전과 동서발전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전기위원회는 그동안 4차례의 본회의와 3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늘 8명의 전기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10호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형 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비 송전선로를 보강토록 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비용문제가 불거졌으며, 한전과 동서발전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위원회는 "동서발전이나 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양측이 비용을 동일하게 분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그 효력이 확정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