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인천 송도·청라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될 외국 영리병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10% 이상이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런 기준을 없앤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10%) 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현행 시행규칙에서 외국의료기관내 진료과목별 1명 이상의 외국 면허 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은 기존대로 적용된다.
또한, 외국병원내 병원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구인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요건도 한층 완화했다.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병원의 장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도 없앴다.
다만,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이 같은 외국 영리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병원이 외부 자본을 자유롭게 투자받아 운영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보건의료단체들은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이라며 거세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개정안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