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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60대 남성, 영안실 가기 직전 '벌떡'…가족 '신병인수' 거부 왜? |
[뉴스핌=대중문화부] A부산 사하구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 났다. 그러나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쯤 A(64)씨는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이웃으로부터 발견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맥박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 의료진이 수십분이 넘도록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응급실 당직을 맡고 있든 의사 B씨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A씨를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A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A씨의 목울대가 움직였고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시 이미 사망)였고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여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일일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