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표 등 임원 6명 '대장균 시리얼' 판매 혐의 기소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 대표이사 이모(46)씨 등 책임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충북 진천공장에서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톤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6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이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해 동서식품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시리얼 품목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했다. 같은 달 21일 검사제품 139건에 대해 '대장균군 불검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제품에서 유해함이 입증되지 않았지만 제조과정의 위법으로 위험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