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해당약품 심사 보류…위원명단 유출 확인 중"
[뉴스핌=김지나 기자] 다국적제약사가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참여할 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평위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도 회의 2주일 전에 공지되는 등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4일 오후급평위 회의를 앞둔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며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회의 안건도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의 로비시도는 불법행위"라며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여부와 관련해 급여평가 신청과 재평가, 제약사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시도는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잴코리캡슐200(250mg)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서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번 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화이자의 잴코리 캡슐 재평가 건을 제척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벌백계의 사례로 로비시도 등 위법행위 제약사에 대하여 심사청구제한, 해당 임직원 징계통고, 손해배상 청구 등 패널티를 주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급평위 운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게도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의 문제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위원 명단 외부 유출에 대한 진위를 확인중이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번 급평위에서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정성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불법로비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