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NH농협증권에 대해 결정한 제재수위에 대해 NH농협증권이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면서 소멸되기 전에 최종 확정해서 부과할 예정이다.
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기관경고' 라는 제재수위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대로 확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NH농협증권이 연말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면서 법인이 소멸하기 전에 확정해서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의 합병에서 NH농협증권이 소멸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이 소멸하기 전에 제재사항도 결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업무절차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오는 24일 개최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NH농협증권에 대한 제재수위가 '기관경고'로 확정돼 부과되면 이 제재는 오는 31일 우리투자증권과 합병으로 NH농협증권은 소멸하지만 출범하는 합병법인이 그 부담을 안게 된다.
이 경우 일정기간 신규업무 진출이 불가하게 되는 등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우려로 이날 오전 우리투자증권 노동조합은 금융위 앞에서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과의 합병승인을 철회하라'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