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김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헌재 인근에 모여든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보수-진보단체들간의 물리적 충돌 등 특별한 소요 사태는 없었다. 11시 20분께 관련 집회들도 대부분 해산되면서 인근 지역을 통제하던 경찰도 대부분 철수했다.
앞서 이날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버스 40~50여대를 배치, 헌재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주변부터 엄격한 출입통제했다. 오전 8시 20분쯤 방청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진입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소동이 한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하도록 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헌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나머지 8인의 재판관은 모두 '인용'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