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측 7일 이내 사무실 비워야…예산은 즉시 중단
[뉴스핌=김지유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제공된 각종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이날 국회사무처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내 1개실(정책실) 등 총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사무처 측은 "통진당 측에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