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뉴스핌=정탁윤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하도록 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나머지 8인의 재판관은 모두 '인용'결정했다.
![]() |
◆ 사진=뉴시스 |
이와 함께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헌재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통합진보당과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강령을 내세운 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