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근로감독관 2명 조사 착수…양대 항공사 곤욕
[뉴스핌=김연순 기자] 고용노동부가 아시아나항공의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에 이어 국내 양대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마저 정부부처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12/19/20141219000224_0.jpg)
19일 고용부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8일 근로감독관 2명을 아시아나항공으로 보내 회사측이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여부와 관련 노동조합과 사측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측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사측이 직원들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을 노동부에 전달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이 지부쪽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어제 오후 3시30분부터 5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남부지청에서 회사측에 취업규칙 변경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감독관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의 잡음에 대해 회사측 입장을 듣고 간 것이지, 어떤 혐의가 있어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부지청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회사측에서 반대한 사람을 다시 불러 투표하게 했는지 여부, 인사 불이익 등 회사차원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변경될 취업 규칙의 주요 내용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다른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상여금을 50% 인상하는 안을 노조에 요구해왔다.
취업규칙 변경 안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한 현행 임금체계 유지, 임금 피크제 도입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기명투표, 협박 여부 등을 놓고 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측은 "사측이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은 직군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압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 자체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여러 직원들이 사측의 동의 종용과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조종사와 캐빈(객실)노조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노조 입장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느냐를 떠나 잘못된 것에 대해 다 같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사측 관계자는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기본급을 인상할 경우 직군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취업 규칙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소수에게 돌아갈 금액을 전 직원에게 공유를 하자는 게 회사측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부의 취업규칙 변경 양식을 보면 소속, 이름 다 쓰게 돼 있다"며 "지난번 퇴직연금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노조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최종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선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과반이 넘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외에서 근무중인 직원들로부터도 동의서를 다 받아야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