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은 국민·유권자 몫으로 남겨뒀어야" 의견도
[뉴스핌=정탁윤 김지유 기자] 헌법재판소의 19일 사상 첫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보수와 진보진영 내에서 열띤 찬반 논쟁을 낳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정당의 정치활동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기준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고 우리 사회의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중대한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투표를 통한 국민과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뒀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되게 나온 것 같다"며 "너무 극단적인 과격한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정당들이 사회 안정을 위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통진당의 그간 여러 행태는 상당히 편향적인 면을 보여 왔기에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카아데미 원장은 "헌재에서 이렇게까지 결정할지는 몰랐다"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장 스스로 설명했듯이 헌법 8조 4항이라는 것이 해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그 점에서 민주적 기본질서 여부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근거에서 좀 과도하게 판단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열리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반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썼다.
◆ 정 총리 "헌재 결정 존중…후속조치 시행"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정당해산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갈 뜻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김지유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