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최근 3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6일,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부터 2013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35명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2년과 2014년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종합감사를 통해 27명을 적발, 전원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2013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교통센터 종합감사에서도 8명을 적발해 이 중 3인은 징계, 5명은 경고 조치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전날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시 공짜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등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 이에 국토부는 이날 자체감사에 착수했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 국토부는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 시 대한항공으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총 10차례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항공교통센터 감사에서 공무원 4명이 2011부터 2012년까지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것과 같은 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감사에서도 4명이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정기종합감사를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자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한 바 있다"면서 "향후에도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항공기 좌석 부당 승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