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는 올해 건설업계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원가관리를 철저히 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건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대우·GS·SK·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을 포함해 대형 건설사 CEO는 신년사에서 올해 국내외 건설시장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를 포함해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벌써부터 한국형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경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건설시장도 녹록치 않다. 환율 불안과 유가 하락 영향으로 중동 발주처가 공사 규모를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동남아와 남미를 포함해 신흥 경제국 경기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최광철·조기행 SK건설 공동대표는 "유가하락, 중국 및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 중동지역 정치적 불안정으로 건설업계에 여전히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투자 주력시장인 신흥 경제국 성장률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며 "동남아와 남미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설사 CEO는 어려운 경영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줄이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사업 발굴 단계부터 영업과 설계, 시공 등 하나의 연계 선상에서 선순환을 이어가는 유기적인 원가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원가 혁신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CEO는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조직을 혁신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 위주의 포트포리오를 짜야한다는 것이다.
정수현 사장은 "지속 가능의 안정·효과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 구조 다변화와 사업 관리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를 위해 본부와 실 사이에 '사업부'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국내 디플레이션 우려…유가 하락과 환율 변동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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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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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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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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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