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일반담배 대용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발암물질과 일반담배 2배 가량의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금연보조효과를 홍보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의 액상 뿐 아니라 기체상에서도 유해성이 확인됐다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액상 연구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있으나 기체상 연구결과는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가운데 30개 액상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평균 2.83g/㎥(함량 범위 1.18~6.35g/㎥)였다. 이는 연초담배 1개비(평균0.66mg, 함량범위 0.1~1.4mg)의 약 2배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담배 기체에서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은 연초담배 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냄새가 없는 전자담배는 사용 용량에 제한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국립보건의료과학원 연구팀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기체상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연초담배 보다 최대 10배 많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니코틴 중독성을 이유로 금연보조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가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30개국은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대부분 전자담배는 지자체에 수입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전자담배는 흡연행위를 모방하고 결과적으로 니코틴 중독을 일으켜 담배 사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이미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온라인 상 전자담배 광고‧판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