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사] KB국민은행-1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08:38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08:38

승진 인사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인사

◇ 승진

〔수석부장〕
▲여의도법인영업 김종대 ▲여의도영업 윤설희

〔수석지점장〕
▲가락동 강신주 ▲강동구청역 김용식 ▲강릉 박상준 ▲경안김평희 ▲고현 손해락 ▲광화문 임필규 ▲길동 이창길 ▲대구 강석곤 ▲대덕특구 안동학 ▲대림동 허제량 ▲마포역 박지수 ▲명학 지운용 ▲무교 조순옥 ▲미금역 김병윤 ▲본리동 신순봉 ▲부평 권두현 ▲삼성센터기업금융 김수영 ▲서대문 김종란 ▲서소문 최종근 ▲성남하이테크밸리서강오 ▲세종로 황상호 ▲송파 이경렬 ▲수내역 고인호 ▲시흥 윤사현 ▲신림남부 최대진 ▲신림본동 정공훈 ▲신림서 김경택 ▲신촌 김기영 ▲아현동 이상무 ▲압구정서 신석우 ▲야탑역 전갑수 ▲양재남 이우열 ▲양평동 오기홍 ▲여의도 양재영 ▲역삼동 양정순 ▲오산운암 김성문 ▲온천동 최종근 ▲용인 박형식 ▲유성 임채능 ▲응암오거리 김용현 ▲이수역 강영호 ▲이천 전영미 ▲인덕원 박종각 ▲일산 박린삼 ▲장위동 최상집 ▲장한평역 정동락 ▲주엽역 이진기 ▲진주 정희식 ▲철산역구자정 ▲충무로역 김정권 ▲평촌범계 박정운 ▲포항남 윤영호 ▲하안동엄완용

〔수석센터장〕
▲가산디지털종합금융 양용현 ▲강남역종합금융 이계성 ▲광산종합금융 박희숙 ▲구로동종합금융 허진 ▲시화공단종합금융 신병철 ▲영등포하이테크종합금융 문원희 ▲이촌PB 문용술 ▲종로중앙종합금융 최봉문 ▲창원종합금융 백충렬

〔부장〕
▲구조화금융 전광식 ▲수신IT 홍성우 ▲자금 이승종 ▲정보보호 최형철 ▲총무 최석문 ▲IT운영 이건우 ▲IT혁신 이지애 ▲WM상품 범진철

〔수석심사역〕
▲기업여신심사부김현민 ▲기업여신심사부오세관

〔해외지점장〕
▲홍콩법인노재구 ▲하얼빈 연규희▲글로벌사업부 조사역 금경화

〔지점장〕
▲가경남 명현식 ▲가능동 서대철 ▲가산라이온스밸리 전홍철 ▲가산테크노타운 유인상 ▲가장동 최성규 ▲강화 김민수 ▲검단산업단지 김용운 ▲검단 사혜난 ▲고잔 손일권 ▲고촌 노진호 ▲곡선동 정명재 ▲광교테크노밸리 김민호 ▲광주금호 유남근 ▲광화문역이학묵 ▲구로디지털 김회섭 ▲구미역강소향 ▲김천 김시범 ▲김포양촌 조문건 ▲김포통진 이재운 ▲김해율하 박준 ▲남원 이순석 ▲내손동 김민철 ▲내외동 송정섭 ▲노원역 박인선 ▲논산 한상엽 ▲능곡 김기용 ▲대구메트로팔레스 엄성용 ▲대구용산 정한대 ▲대림3동 정돈 ▲대명동 최일식 ▲대봉동 마성권 ▲대전은행동 박민수 ▲도곡중앙 박옥자 ▲동삼동 안병수 ▲동탄하늘빛 박오규 ▲동판교 김두성 ▲두암동 양일권 ▲두정역박면규 ▲디지털밸리 박찬용 ▲마산역이봉중 ▲마석 오익현 ▲망포역 박종수 ▲모라 김광진 ▲무진로 정금연 ▲문흥동 안기종 ▲미남 신현제 ▲박달동 홍영구 ▲반여동 손정곤 ▲반포역 이양구 ▲발산동 김일중 ▲병점 황시연 ▲복현동 이돈형 ▲봉천역 김미경 ▲부개동 박용진 ▲부곡동 김지관 ▲부여 정연수 ▲부천서 류현숙 ▲부천위브더스테이트 김정도 ▲북한산시티 김하수 ▲분당중앙 윤상옥 ▲분평동 이명수 ▲불당동 이문식 ▲삼방동 고재흥 ▲삼송 최태용 ▲상봉역 장민자 ▲상주 배정호 ▲서래 권성기 ▲서시화 이침우 ▲서창 최규석 ▲성수동 조종경 ▲성수역 이강석 ▲세종첫마을진익철 ▲송강 박상권 ▲수안동 김명준 ▲수원시청역 심언호 ▲수원역 정연숙 ▲수지동천 나영석 ▲수지신봉 송낙성 ▲순천 정현석 ▲숭례문 신용순 ▲숭실대역 장연수 ▲시흥능곡 박경도 ▲신길서 김연규 ▲신도봉 황기성 ▲신매탄 김태영 ▲신장 황병웅 ▲신정중앙 남일환 ▲신포동 박승민 ▲신해운대 손호근 ▲쌍용서 고덕종 ▲아시아선수촌 김을희 ▲안동옥동 권혁기 ▲안양벤처밸리 박창수 ▲안중 김정광 ▲압구정중앙 강화구 ▲양산동 진기섭 ▲양산 김성국 ▲양정동박우락 ▲양평역 이광식 ▲엄궁동 이장원 ▲여의도리버타워손계향 ▲여천남박기례 ▲역삼서 김영기 ▲예산 김성운 ▲오산원동 김갑수 ▲오천 김시영 ▲오포 이준성 ▲옥천 오만진 ▲용인보라 최병혁 ▲용인흥덕 이종 ▲우면동 유강현 ▲운정남 윤정식 ▲울산병영 류연목 ▲울산북 윤정근 ▲유성도안 강신철 ▲율량동 김정훈 ▲은평뉴타운 김성환 ▲음성 김규영 ▲의왕역 백은숙 ▲인제 김갑순 ▲인천남동 김철균 ▲인천논현 김용필 ▲인천원당 윤지홍 ▲일산가좌배천열 ▲일산식사 신순호 ▲잠실나루역 신상천 ▲잠실엘스 박현숙 ▲전곡 김대규 ▲전포동 우현용 ▲정관신도시 정천화 ▲정평동 박용권 ▲진영 박시덕 ▲진접금곡 황기수 ▲창우동 사재상 ▲천호역 오시현 ▲철원 이수연 ▲칠곡 권영대 ▲탄방역 최주경 ▲통영죽림 이훈섭 ▲파주북시티 박대준 ▲판교테크노밸리 신용훈 ▲팔용동 이상기 ▲풍무동 강미정 ▲하남풍산 박동수 ▲호계남황의구▲호평 한규성 ▲홍성 이병문 ▲화서동 이승복 ▲화성남양 김동호 ▲황금네거리 신동영

〔센터장〕
▲송도PB 이송복 ▲일산PB 김영신

〔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구미4공단최종민

〔종합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구월동 김형상 ▲부산 박기환 ▲서초동 이택연 ▲의정부중앙 이점수 ▲창원 문진곤

(계속)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