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전체 조합원 5만1600명 중 89%인 4만6000명에 대해 적용되는 판결이다.
다만, 법원은 대표소송에 나선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5명(전체 근로자 5700여 명 적용)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