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례 기준에서 검토
[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의료기기로 초음파·엑스레이 등은 제외할 뜻을 밝히자 한의사단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기요틴에 엑스레이와 초음파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국민,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한의사에게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를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초음파와 엑스레이의 경우,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검토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정부의 규제기요틴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잘못된 제도와 법령을 개혁함으로써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등의 규제 개혁은 논의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과 판결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발표는 전형적인 면피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