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현대차 노사, 임금체계 개편 입장차

기사입력 : 2015년01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15년01월27일 14:17

회사측 "호봉제 개편 불가피" VS 노조 "국내 여건상 불가능"

[뉴스핌=강효은 기자]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사측과 노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사측은 임금체계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인 '호봉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현대차 노조는 "국내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오는 4월 노조측의 파업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현대차 및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따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개선위원회는 오는 3월31일까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 시점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선 시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측과 노측은 각각 전문위원 교수 2명씩을 구성해 연구 중에 있으며, 새로운 임금체계 방안에 대한 노사의 대략적인 합의안은 2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회사측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고 생산 숙련도, 생산성,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신 연봉제'를 개선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사측은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인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는 고비용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과 매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년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더해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저생산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무·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숙련 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제도의 유연화 없이는 국내에서 기업경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측이 임금제도 유연화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독일식 임금체계다. 앞서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독일 자동차 회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금 그룹을 10등급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현대차 측은 통상임금 1심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 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통상임금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은 전혀 다른 사안"일 뿐더러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또한 사측이 주장하는 선진임금체계 개편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복지 수준으로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황기태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선진임금체계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독일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내 여건으론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 노조 또한 최근 발간한 소식지에서 "노조 설립 초기에 임금차등지급 금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지금도 단체협약 제 25조에 명시돼 있다"면서 "회사는 노사간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기본예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연공을 허무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3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최종 합의를 앞두고도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임금체계 개편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한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측 관계자는 "합의가 3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