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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현대차 사실상 승소…3월 임단협 파장 예고(종합)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11:52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13:35

현대차 "통상임금 논쟁 조기 해소" vs. 노조 "인정할 수 없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 중 정비직 2명에 대해서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을 인정받아 회사 측이 사실상 승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6일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귀성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이 고려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유성신에게 389만7683원, 조상래에게 22만89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원고 유성신, 조상래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구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영업·정비부문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고정성이 인정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16일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온 뒤 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정성 여부를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 노조의 항소 여부와 별개로 이번 판결은 오는 3월 노사간 임단협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올해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결을 개편방안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측과 이에 반발하는 노측간 갈등이 커지면서 임단협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노조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사측은 3월 임단협에 법원의 판단을 적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금협상에서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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