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법원이 현대차 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1심 판결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지만 노조가 사실상 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지만 현대차서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고정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2명만 통상임금이 인정됐고 금액도 400여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현대차서비스 출신 5700여명(현대차 전체 직원의 11%)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심 선고로만 판단하기 어렵고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노조가 (일부)이기긴 했지만 판매정비쪽에서도 다 인정된 것 같지는 않고 일부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