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고정성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 중 일부에 대해 상여금을 통사임금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면서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현대차 노조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