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해 10월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문제가 된 시리얼을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각각 30만원 씩 총 33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대장균군을 발견하고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판매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 자체를 살균처리하는 등 재활용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회사가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대장균군이 검출돼 폐기해야 할 시리얼을 새 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