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에 참여의사 표기...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나 기자] 앞으로 미용성형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이 표기된다. 또한 의사는 TV홈쇼핑 등 방송이나 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네 부문이다.
방송 등에 출연한 의사가 허위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유산균이 불임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특정 의약품을 지칭하며 '의학적으로 100% 효과를 보증한다'는 식의 설명은 금지된다.
또 '비포 앤 애프터'로 지칭되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도 금지될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ㆍ조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 현혹광고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ㆍ후 비교광고(사진ㆍ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수단(지하철·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에서 성형광고(글, 사진, 동영상 등)도 의무적으로 사전심의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의 처분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이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시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