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증선위 해임권고 집행정지 가처분..감독당국 "해임안 상정 계속 요구할 것"
▲조석래 효성 대표이사 회장 |
12일 금융투자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9일 증선위의 대표 해임 권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성은 지난해 10월 에도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효성의 일련의 대응은 증선위의 권고대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을 이번 주총에서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해임안건을 상정할 효성 이사회가 조 회장 측근들로 구성돼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효성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기준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6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 4명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 그리고 조 회장의 두 아들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다. 사외이사는 김상희, 한민구, 하영원, 손병두, 이병주, 최중경 씨 등 6명이다.
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조 회장과 이 부회장, 조현준 사장 등 3명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효성 이사회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시장과 주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효성 이사진은 감독당국의 바람과는 달리 올해 주총에서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의 해임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도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으니 효성은 대표 해임안건을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효성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 상정을 피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3월 주총에 상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금융당국이 계속 해임조치를 요구할 경우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당국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 9일 효성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주총을 앞두고 급하게 낸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과 별개로 진행중인 행정소송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올해 주주총회 때 대표이사 해임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후에도 계속 해임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7월 효성이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후,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을 과대하게 산정하는 등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정경환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