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용만 가능…연령·장소 제한 등 규제 까다로워
[뉴스핌=배효진 기자] 앞으로 미국인들은 콜로라도주는 물론 수도 워싱턴DC와 알래스카주에서도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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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출처: 블룸버그] |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21세 이상 성인은 최대 2온스까지 마리화나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자택에서는 최대 6포대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다만 거래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마리화나 합법화 투표에서 70%에 가까운 주민들이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미국 의회도 이번 조치가 통과되는 데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워싱턴DC에 대한 예산권을 행사하는 미국 의회는 마리화나 합법화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 특별구 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예산안 편성 이전에 합법화 조치가 통과된 만큼 의회의 반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의회는 30일간의 검토기간 동안 마리화나 합법화에 제동을 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뮤리엘 보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다"며 "합법화 조치가 통과된 만큼 이후 주민들이 법을 성실히 따를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알래스카주는 워싱턴DC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세 번째 주로 기록됐다.
알래스카주는 지난 24일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워싱턴DC와 마찬가지로 만 21세 이상 성인이 28.3 그램의 마리화나를 보유할 수 있으며 최대 6포기까지 재배가 가능하다.
오리건주는 올 7월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나 역시 오는 2016년부터 마리화나 합법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