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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허가

기사입력 : 2015년02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15년02월27일 07:48

원안위 표결로 결정…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어

[뉴스핌=함지현 기자] 30년의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멈췄던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계속 운전하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결정했다.

하지만 위원회 합의가 아닌 일부 위원들의 표결만으로 이뤄진데다 여전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라 향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안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총 위원 9명 중 찬성 7인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허가를 결정했다. 계속 운전에 반대하던 야당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위원은 2명은 퇴장을 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허가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차례의 회의와 이번의 회의과정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했다"며 "대형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속운전 심사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신기술 기준인 'R-7'의 적용 여부 등과 최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R-7이란 캐나다의 최신 격납 용기 안전 기준으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안전장치를 강화토록한 것이다. 월성 2,3,4호기는 적용 돼 있지만 1호기는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계속 운전 반대 측에서는 최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계속 운전은 무리라고 강조한 반면 찬성 측에서는 현행 법규상 이 기준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과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도 공방전이 이어졌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기가 법 개정 이전이라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한 것이다.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지자 이은철 위원장은 27일 오전 1시경 표결 처리를 제안했다. 여기에 반대한 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남아있던 7인 모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났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민간검증단이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 검증단 보고서를 통해 계속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개선사항을 제시한 점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8000㎾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했다. 이후 원안위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남에 따라 가동이 중단됐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 운영을 통해 1년에 4000억원, 8년을 돌릴 경우 3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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