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그룹의 정기 임원인사가 실종됐다. 정기 주주총회를 코앞에 두고도 주총결의는 커녕 아직 인사명단조차 만들지 않은 모습이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기인사를 건너뛰고 주총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중이다.
2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주주총회 일정은 촉박한 상황이다. 현재 주주총회는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하게 돼 있고, 주주총회 결의는 주총 개최 20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CJ그룹 계열사들이 결산 90일째인 오는 30일까지 주총을 열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까지 주총결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정작 정기인사가 실시되지 않으면서 주총 의안에 올라갈 대표이사 후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졌다.
주총이 인사와 밀접하게 연관을 갖는 것은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및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의 재선임 문제 때문이다.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총을 거쳐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때문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총 이전인 연말에서 연초에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실제 손경식 CJ그룹 회장도 지난 1월 “주총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주총과 최대한 가까운 2월 말에 정기인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CJ그룹은 2월은커녕 3월이 된 현재에도 인사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대법원판결이 끝난 뒤에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인사를 단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인사 없이 주총이 진행될 경우다. 주총 이후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신임 대표이사를 등기이사에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총을 실시해야 하니 사실상 주총을 두 번에 걸쳐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별도의 임시주총을 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경영을 하는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CJ그룹에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CJ그룹의 인사 폭이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교체를 최소화한다면 별도의 임시주총 부담 없이 인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주요 계열사 수장은 교체가 된 만큼 정기인사는 승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CJ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각 계열사별 인사이동을 진행해왔다. 이해선 CJ오쇼핑 대표이사가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장 겸 공동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신현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지주회사 CJ 대표이사로, 허민회 CJ 경영총괄이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양승선 전 현대차 사장이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손관수 CJ대한통운 상근고문이 대표이사 겸 국내부문장으로 영입됐다.
결국 정기인사만 없었을 뿐,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는 이미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CJ그룹의 정기인사의 관전포인트는 이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직원들에 대한 상벌 여부”라며 “이미 주요 계열사 수장은 인사를 마친 상황에서 판결에 따라 임원의 승진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