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좌절에 이어 또
[뉴스핌=김지유 기자] 지난 13년간 11번이나 번번이 좌절됐던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20%는 흡연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담배회사, 잎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재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한 나라는 호주 등 77개국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