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에서 3시이후로 연기
[뉴스핌=정탁윤 기자] 당초 2시 개의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김영란법을 최종 조율하기 위한 법사위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은 3시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법사위가 끝난 후 개의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앞서 여야는 김영란법과 관련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형사처벌 기준 ▲법 적용 유예기간 등 쟁점이 큰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처벌 기준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하고 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논란이 제기된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가족 파탄의 우려가 제기된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하되 그 대상자는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과 처벌은 모두 1년 6개월 이후로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