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과 내규로 보완해 논란 해소 노력"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기쁘다"며 "권익위는 이 법이 우리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
이 위원장은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에도 적극 홍보하고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아울러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성 지적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쳤으므로 통과된 법률이 혼란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