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예비실사 시 확약서 받는 경우 매우 드문 사례"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호산업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크레디트스위스(CS)가 금호산업 입찰 적격자에 보낸 예비실사 참여 확약서에는 중도에 인수의향서(LOI)를 철회해도 계열주 우선매수청구권자인 박삼구·박세창과 협력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채권단에 따르면 전날 금호산업 입찰적격자인 호반건설,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컨소시엄, IMM PE, MBK파트너스, 자베즈파트너스 등 5곳에 금호산업 주식매각 예비실사 참여 확약서를 보냈다.
확약서에는 금호산업 인수와 관련해 계열주 우선매수청구권자인 박삼구, 박세창과 손을 잡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특히 중도에 인수의향서를 철회해도 금호산업 사주 측과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점은 공정경쟁 입찰의 방해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매각주관사의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실 예비실사 시 이런 형태의 확약서를 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면서 "계열주가 우선매수권을 가진 경우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채권단 측에서 금호산업 매각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부터 검토됐던 사항이었고 예비실사와 동시에 어제 5곳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입찰 적격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수의향을 철회하더라도 향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인수전에 다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