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을 진해하던 지난해 9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모습. <사진= 김학선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건강상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상존, 저칼륨증 및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