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 변호인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오는 30일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9일 제1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과 30일을 공판 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날 공판 연기는 조 회장이 장인상을 당한 때문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장인인 고(故) 송인상 한국능률협회 회장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 고 송 회장은 효성그룹 고문을 맡고 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제16차 공판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이전 15차 공판까지 다뤄진 주요 쟁점을 정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재판부는 카프로 주식과 기술료 부분은 이전 공판까지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고, 향후 공판에서는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좀 더 집중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