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법원이 2대주주인 아이스텀파트너스(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보고펀드 측)에서 제기한 한국토지신탁(한토신) 1대주주인 MK전자의 일부 주식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전일 MK전자 측 리딩밸류펀드가 보유한 주식 345만7494주(1.37%)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조치를 했다.
아이스텀 측은 지난해 3월 리딩밸류펀드에서 한토신의 1.37% 지분을 사들 일 때 공개매수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통해 매수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30일 주주총회에서 MK전자 측과 아이스텀파트너스 측 사이 표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두 집단 간 지분 차이가 기존 2.56%포인트에서 1.19%로 줄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