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사를 고용해서 개업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징수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에서 180억5600만원을 징수(징수율 4.9%)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돈벌이 목적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이다. 설립운영 자체가 불법인데다 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은 2009년 59.50%, 2010년 37.74%, 2011년 21.01%, 2012년 11.3%, 2013년 5.91%, 2014년 4.90%로 떨어졌다. 징수금액은 2009년 3억3500만원, 2014년 180억5600만원이다.
6년간 징수율은 7.81%에 그쳤으며 징수금액은 505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측은 징수율이 낮은 데 대해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때문에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4월부터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 운영 및 가동한다.
건보공단은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2009~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