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에서는 2인실까지, 의원급은1인실까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현재는 75세부터 적용하던 것을 70세부터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가 적용되며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해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된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는 75세부터 혜택을 제공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70세부터 적용한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은 경감된다.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환자가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부담도 낮춘다.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는 혜택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