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작년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 만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A씨는 배우자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거액의 병원비 부담으로 대출원금을 갚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A씨는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원금상환 만기를 1년간 연장 받았다.
A씨와 같이 은행의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등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 7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7209건, 8872억원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907건(67.6%), 1509억원(20.5%)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사업자에게 대출이 부실화되기 이전에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2013년에 도입돼 현재 17개 은행에서 제도를 운영중이다. 은행이 소액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면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지난해 1억2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줄었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 72.5%(7112억원), 이자감면 16.7%(1635억원), 이자유예 8.0%(780억원), 분할상환 2.8%(276억원)순이었다.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원)를 차지했다.
김동건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연체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전에 거래은행에 프리워크아웃 지원이 가능한지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도 내부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