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
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중소 종합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다. 지금은 3억원 이하 복합공사만 전문건설사가 공사할 수 있다. 3억원이 넘으면 전문건설사는 종합건설사의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건설협회는 “국토부가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소종합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칸막이가 높아질 뿐으로 사실상 종합업체 물량 빼앗기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체의 98% 이상이 중소업체다.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의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또 협회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직접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상 무등록업체를 통한 불법재하도급이 만연해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며 “오히려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의무 강화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의 하나로 거래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임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그동안 업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업계와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시장의 갈등과 영역 다툼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종합건설업계는 정부의 불통행정을 성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