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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세졌으나 패소율도 높아졌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5년04월10일 11:25

건당 과징금 51% 급증…전부패소율 12.9%로 상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초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라졌다. 특히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가 부쩍 세졌다. 

하지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전년도 3438건에 비해 18.6% 늘었다.

과징금 부과건수는 113건으로서 전년(89건) 대비 27% 증가했고, 부과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대비 92.2%나 급증했다. 건당 평균 과징금도 약 71억원으로 전년(47억원)보다 51%나 늘었다(도표 참조).

◆ 굵직한 담합사건 줄줄이 철퇴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위반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95.7%(7694억원)로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1.6%(127억원), 하도급법 위반행위 1.3%(10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아래 도표 참조).

담합 과징금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굵직한 담합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고속철도(13개 공구) 입찰담합 건은 28개 사업자가 담합했다가 3478억원을 부과 받았다.

그밖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건도 21개 건설사에 1322억원이 부과됐고, 백판지 5개 제조사에 대해서도 1056억원이 부과되면서 과징금 규모가 부쩍 커졌다.

이는 공정위가 민간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파급력이 큰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점적 발주자로서 민간기업에 비해 불공정행위의 파급효과가 훨씬 큰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해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 피심인 소송 제기 늘고 공정위 패소율도 높아져

하지만 지난해 피심인들의 소송이 크게 늘어났고, 확정 판결에서 공정위의 패소율도 높아졌다.

(자료:공정위)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345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서 소제기율이 전년(12.0%)대비 8.6%p 높아졌다. 이는 소송의 통해 과징금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피심인들의 성향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그 중 전부승소가 80.3%(106건)이고, 일부승소 6.8%(9건), 전부패소 12.9%(17건)로 집계됐다. 전부승소율은 전년(73.6%)보다 6.7%포인트 높아졌지만, 전부패소 역시 전년(5.6%)보다 7.3%포인트나 높아졌다.

공정위가 '솜방망이' 지적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처분을 내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만큼 면밀한 조사와 증거 입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지적이 있지만, 패소 우려가 있는 만큼 무조건 세게 조치할 수만은 없다"면서 "경쟁당국의 승소율이 80% 수준인 것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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